공인패스

202132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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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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