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로 계산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려요. ②는 환율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이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국외자산도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국내자산에만 적용돼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국외자산은 국내자산과 달리 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