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지목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양어장인 토지를 고른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대상이라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아요. ②처럼 영업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이 정한 토지·건축물·그 밖의 정착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③은 수목이 토지에서 분리되는 순간 동산이 되어 빠지는데, 아직 분리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이 입목으로 등기됐거나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⑤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판례가 토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표적인 예예요. 현황이 특이해 보여도 토지나 건축물이면 일단 중개대상물이라는 축으로 정리해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