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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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가 하는 업무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③이 정답이에요. ①의 주택 임대관리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에 해당하고, ②의 개발 상담과 주택 분양대행도 열거된 업무예요. ④는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이 업무범위에 들어가 있어 가능해요. ⑤처럼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용역 알선도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허용돼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개에 붙어 있는 서비스인지로 갈라보면 판단이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