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뒤에도 목적물 인도 등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면 그 행위까지 중개행위의 범주에 든다는 것이 판례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는 판례와 반대라 어긋나요. ③의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는 상태라 이중소속 금지에 걸려 자신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④는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요. ⑤의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아요. 서명 '및' 날인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니 눈에 익혀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