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이지만 포상금을 걸어 신고를 받는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무등록 중개업과 ②의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은 포상금 대상의 대표적인 두 축이에요. ③처럼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경우도 대상에 들어가요. ④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행위도 신고·고발 대상으로 올라 있고요. 포상금은 등록 질서와 시장 교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별 거래에서의 금지행위까지 넓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