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태료가 아니라서 ①이 정답이에요. ②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④의 인터넷 표시·광고에서 종류별 가격과 거래형태를 빠뜨린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③의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⑤의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과태료와 벌금이 섞여 나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보면 정리가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