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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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따로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①은 아파트 지하실이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어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와 같고, ②는 분양된 용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벗어나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③의 공용부분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고요. ⑤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만의 공유가 돼요. 대지사용권에는 규약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예외의 자리로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