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 구조라, 신고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받게 하면 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쪽도 등록관청 하나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①은 고용관계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맞아요. ②처럼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요. ③은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그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이고, ⑤의 협회 통보도 등록관청이 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어요. 고용인 문제는 교육이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 순서를 챙겨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