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따로 본등기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살릴 실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③이 틀렸어요. ①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부기등기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고, ②의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도 허용돼요. ④는 가등기가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제도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 맞고요. ⑤도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라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