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권리라, 그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필요성이 사라지면 통행권도 함께 소멸해요. 그래서 존속한다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판례와 맞아요. ②의 포락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면 종전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내용도 맞고요. ③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을 때 그 토지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8조의 시설권이라 맞아요. ⑤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