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요. 게다가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상법상 기업어음 발행으로 이뤄져서, 자산유동화계획에 적힌 대로 수행해야 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유동화자산 정의, ②의 양도인 반환청구권 배제, ③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양도는 자산의 이전을 진정한 매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맞물린 규정이라 모두 맞아요. ④의 유동화전문회사 형태에 관한 내용도 출제 당시 법 규정 그대로예요.
※ 정답은 출제 당시(2022년) 법령 기준이에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12일 시행 개정으로 바뀌어, 현행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할 수 있고(④) 유동화자산에 장래 발생 채권과 지식재산권이 명시됐어요(①).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는 정답 근거는 현행에서도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