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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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이 있어서 ⑤가 옳아요. ①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 유통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라서 틀렸어요. ②는 재해가 반복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아니라 방재지구라서 틀렸고(그 방재지구는 오히려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③은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규모 제한이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④는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이 자동으로 이웃 용도지역으로 의제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라서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