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돼 있지만, 그 제안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이 함께 붙어 있어요. ③은 20만 제곱미터라 이 요건에 못 미쳐서 정답이에요. ①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의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예요. 사유 자체는 목록에 있는데 규모 문턱에서 걸러지는 유형이라, 목록에 있는지와 요건을 채웠는지를 나눠서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