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인가사항 가운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지정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변경인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 ③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④의 조합원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는 것, ⑤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