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즉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 ②의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 ④의 조합임원이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 ⑤의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던 임원이 당연퇴임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