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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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담기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포함돼 있어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안전진단 결과, ③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⑤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는 사항이지 등기우편 통지 대상은 아니에요. 추진위원회가 알려야 할 사항 대부분은 공개로 갈음하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담기는 사항과 동의 철회의 방법만 등기우편으로 따로 통지하도록 갈라둔 구조라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