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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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설계 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과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처럼 구조·지반에 관한 것들로 열거돼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⑤가 정답이에요. 안전영향평가는 평가기관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 심의를 담당하는 별개의 기구라는 점으로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