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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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열거돼 있는데, 특별가로구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④가 정답이에요. 특별가로구역은 가로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 제도라서, 대지를 서로 묶어 용적률을 나누는 결합건축 제도와는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으로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