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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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돼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예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②의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를 마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의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의 학교가 연구·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자기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사유예요. 진흥지역 안팎을 가르는 것이 주말·체험영농 예외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