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농지대장 파일도 농지대장으로 본다는 것, ③의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해 10년간 보존한다는 것, ④의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⑤의 농지대장 열람이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