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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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보수를 한도보다 많이 받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걸린 위반이지만, 벌칙은 한 단계 낮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양도가 금지된 증서 중개, ③의 직접 거래, ④의 쌍방대리, ⑤의 단체 구성을 통한 중개 제한은 모두 3년·3천만원 쪽에 묶여 있고요. 금지행위는 앞쪽 네 가지인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보수 초과 수수, 거짓된 언행이 1년·1천만원이고 그 뒤부터가 3년·3천만원이라, 목록의 앞뒤로 잘라 기억해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