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봐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어 틀렸고, ②·③의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권리를 넘기려는 의뢰인에게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은 권리를 얻으려는 의뢰인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⑤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