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실체나 권리가 이미 있어야 해요. ㄱ의 아파트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되어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ㄴ의 신축 중인 건물도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췄다면 미등기여도 독립한 건물로 보아 중개대상물이 돼요. 그래서 ㄱ·ㄴ을 고른 ①이 정답이에요. ㄷ의 입주권은 추첨에 당첨되어야 비로소 분양예정자가 되는 기대에 지나지 않고, ㄹ의 대토권도 장차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일 뿐이라 아직 특정된 물건이나 권리가 없어 빠져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름이 비슷하니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지를 갈림길로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