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부 기한은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예요. ①은 이를 2개월로 적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②·③의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④의 자격증 양도 금지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⑤처럼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을 쓴 경우의 벌칙도 법이 정한 그대로고요. 교부는 1개월, 재교부는 교부해 준 시·도지사라는 두 축으로 묶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