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를 처음부터 가장할 생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것이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예요. 그래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지만, 그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없어지지는 않아 유효하고, ②의 우연한 1회성 중개는 무자격자라도 그 수수료 약정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아요. ③의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일 때 무효로 보고 민사사건은 유효하며, ④는 착오나 기망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을 뿐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고요.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문제이니 '취소할 수 있다'로 정리되는 보기는 먼저 빼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