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민법 제151조 제1항). 해제조건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살아남지는 않으니 ②가 틀렸어요. ①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맞고, ③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 그래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면 기한,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 조건이라는 구별 기준이라 맞아요. ④의 최고와 함께 붙이는 정지조건부 해제, ⑤의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됐을 시점을 의제시점으로 보는 처리도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