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같은 사람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그를 믿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봐요. 그래서 ⑤가 옳아요. ①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고(민법 제207조), ②의 취득시효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돼요. ③은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법률상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오히려 타주점유라고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④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봐요(제19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