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어서, 이미 수취해 소비했다면 그 대가를 돌려줘야 해요(민법 제201조 제2항). 그래서 ①이 옳아요. ②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똑같이 취급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고(제201조 제3항), ③의 선의 자주점유자는 멸실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돼요(제202조). ④는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⑤는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만큼 통상의 필요비는 오히려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