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는 점유취득시효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니, 남의 것인 줄 알고 점유하는 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어 옳은 설명이에요. ③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다는 점은 맞지만(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제247조 제1항) '등기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서술과는 어긋나는 면이 있어요. Q-Net 최종정답은 ③과 ⑤ 둘로 공고돼, 어느 쪽을 골랐어도 정답으로 처리돼요. ①은 매각대금을 다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고, ②의 무주 부동산은 국유가 되며, ④의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나눠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