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물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합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라,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의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교환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민법 제263조), ②의 지분 포기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③의 합유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제273조 제1항), ⑤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총유물 자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