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나온 과실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과실이 금전이면 따로 경매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②가 옳아요. ①은 유치권자에게도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서 틀렸어요. ③의 담보제공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달리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⑤의 필요비는 유치물에 들인 비용이니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④는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삼은 간접점유라면 채무자가 물건을 계속 쥐고 있는 셈이라 유치권이 성립하는 점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