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처음 정할 때도 10년을 넘길 수 없고,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다시 10년이 한도예요. 그래서 ③이 옳아요. ①은 그 10년 한도가 처음 설정할 때부터 적용되니 틀렸고, ②처럼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주는 최단기 보호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장치예요. ⑤의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주어지는 것이라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④는 판례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을 성질상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한다고 보아,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매수청구를 인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