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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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가 정답이에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되는데,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그 열거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규모 제한을 그대로 받아요. 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형질변경(기반시설 동시 설치), ②의 농어촌정비사업, ③의 건축물 건축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⑤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은 모두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열거돼 있어요. 규모 제한 예외는 공익성·정책성이 뚜렷한 사업을 촘촘히 나열해둔 목록이라, 목록에 없으면 예외가 아니라는 순서로 접근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