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가 정답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운용돼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①의 기초조사를 위한 타인 토지 출입, ②의 지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강화 적용, ④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확보'로 성격이 다르고 두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