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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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가 정답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①의 환경보전계획, ②의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③의 원형지 공급 대상과 방향, ⑤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에 이미 담겨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추가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세입자 대책은 구역 지정 초기에는 미확정이어도 사업 진행 중 보완할 수 있게 열어둔 항목이라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