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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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가 정답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고, 도로·공공공지·공용주차장·소방용수시설처럼 법이 열거한 정비기반시설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공공시설 위주로 짜여 있고, 구판장 같은 주민 생활편의시설은 별도 범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