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정답이에요.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임한 경우에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①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 ③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의 당연퇴임, ④의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 ⑤의 대의원회가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당연퇴임은 그 사람의 자격만 끝내는 것이고, 이미 한 행위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