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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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가 정답이에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새로 건설하는 경우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묻는 허가·신고 설치 유형은 ㄴ의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일 것, ㄷ의 세대별 별도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 설치, ㄹ의 구조·화재·소방·피난안전 기준 충족을 갖춰야 해서 ㄴ·ㄷ·ㄹ이 해당해요. ㄱ의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은 새로 건설하는 유형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라 여기서는 빠져요. 두 유형은 출입 부분의 요건도 갈려서, 새로 짓는 쪽은 현관을 두고 나중에 나누는 쪽은 구분 출입문을 둔다는 점까지 함께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