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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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이 정답이에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해요. 하천이 있으면 도로 중심선이 아니라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소요 너비 전체만큼 물러난다는 차이를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