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⑤가 정답이에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이고,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등 제외)·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요. ①의 초등학교, ②의 농수산물유통시설, ③의 관망탑, ④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용도나 용도지역 조건 중 하나가 빠져서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