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가 정답이에요.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전부를 맡기는 것과 일부를 맡기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이 따로 열거해두고 있어요. 그중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만 허용돼서, 전부를 위탁한다고 쓴 ⑤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①의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②의 징집·소집, ③의 농업법인의 청산, ④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열거돼 있어요. 징집이나 청산처럼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사정일 때는 전부 위탁도 열리지만,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경우는 일부까지만 열린다는 대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