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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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휴업·폐업·재개·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은 가장 낮은 금액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①이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예요. ②의 등록증 게시 누락, ③의 이전신고 누락, ⑤의 손해배상책임 설명 누락은 모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이고요. ④의 연수교육 미이수는 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50일은 아직 낮은 구간이라 ②·③·⑤와 같은 금액이 되고 ①보다는 높아요. 과태료는 금액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신고 관련 위반이 가장 가볍다'는 순서 감각으로 접근하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