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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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고요. 그래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중개보수 변경은 심의사항에 들어 있고, ③처럼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면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야 해요. ④의 구성 인원과 ⑤의 제척 사유도 규정 그대로예요. 위원장이 누구인지와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를 갈라 두면 이 유형이 한결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