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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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요.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전유부분 정의와 ③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는 조문 그대로고요. ②처럼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과 묶어 1동으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④의 일부공용부분이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