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끝나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요. ②의 고용 신고는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④는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구조라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⑤처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조원 고용이 막히지도 않아요. 신고 시점은 '고용은 업무개시 전, 종료는 10일 이내'로 짝지어 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