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상환청구권은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라서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은 해제권·취소권·상계권처럼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라, ①의 연결이 어긋나요. ②의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라 준물권행위가 맞고, ③의 매매로 얻는 소유권은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으니 특정승계가 맞아요. ④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얻는 소유권은 종전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이고, ⑤의 최고는 일정한 의사를 알리는 준법률행위여서 의사의 통지가 맞아요.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는 "내가 요구해야 하는가, 내 말 한마디로 끝나는가"로 갈라 보면 헷갈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