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그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③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④의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붙었다면 이미 조건이 성취된 셈이라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⑤의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오면 효력을 잃어요.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유효,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짝지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