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으니, 그 대신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타주점유자는 선의였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쪽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예요. ③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고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④는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⑤의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하지 못해요. 과실을 가져가는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짝을 잡아두면 ②가 한결 쉽게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