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는 조합처럼 사람들의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는 소유형태라, 합유자가 사망해도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남은 합유자들에게 귀속돼요.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②의 분할청구는 조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허용되지 않아요. ④의 보존행위는 급한 경우가 많아 각자 할 수 있고, ⑤의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는 지분 중심, 합유는 사람의 결합 중심으로 구분해 두면 상속 여부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